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재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인들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중소기업 진입은 의료법인 숙원으로, 그동안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제도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그나마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상황에 의료법인들 기대감이 큰 모습이다.
일단 지난 국회에서는 회기 종료 불과 4개월을 앞둔 시점에 법안이 발의된 탓에 상임위원회 통과도 못했지만 제22대 국회에서는 회기 초반인 만큼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어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여기에 병원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중소기업 포함 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지원시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고충을 알리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의료법인은 이익 분배 금지에서 기업과 차이가 있을 뿐 고용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과 유사한 만큼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계 종주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연구용역 외에도 최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힘을 실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인 특수성 및 현재 중소기업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병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비영리기업 중 공공성이 강하지만 사업 유지를 위해 부분적 영리활동이 불가피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들 기업과 비슷한 성격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1491곳으로 절반 가까이(47.1%) 되고 의료법인 병원 비중은 33.1%에 이르고 있다. 전체 병원 가운데 1/3이 의료법인 병원이다.
이러한 의료법인 병원은 대부분 중소병원들로,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자금 지원은 물론 대출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물며 힘든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업에 속한 의료기관은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인 경우로 중소기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병원이 노동집약적 산업임을 감안할 때 중소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수 300명 이상인 곳이 대부분인 만큼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그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중소기업 자격을 부여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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