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반발…경상 교통사고 자보심사 논란
"국토부 개정안은 보험사 이익 우선, 환자 치료권·건강권 심각하게 침해"
2025.06.30 17:08 댓글쓰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경과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치료는 뒷전으로 미루고 자동차보험회사 이익만을 우선시하려는 독단적 시도"라며 "의료전문가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또 "전문가 단체가 관여해 판단할 영역에 대해 관료들이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회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가 치료 연장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 판단을 받는 방식인데, 이는 교통사고 환자가 행정적·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도 개악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며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민간보험사 이익만 극대화하는 구조로 공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는 경상 환자에 대한 무리한 치료 종결 강요 등으로 환자들이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교통사고 경상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과잉진료가 문제가 된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를 병의원의 부도덕한 돈벌이로 간주하고 환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료권을 박탈하는 국토교통부의 개악적인 입법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습적인 입법예고 졸속 행정을 규탄한다"면서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심사는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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