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소지 제한, 인권침해"
2025.07.05 07:12 댓글쓰기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공개. 인권위는 "지난달 A병원장에게 입원환자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 


A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병원이 폐쇄병동 입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금지해 환자들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 이에 대해 A병원은 "개방병동과 달리 폐쇄병동은 치료 목적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입원 당일 의사 지시서에 '치료목적 휴대전화 제한-증상 호전 시 주치의 오더 하에 해제'라는 내용을 일괄 작성하고 있었다"고 해명. 또 "개방병동 내에서도 의료진 허가가 있으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공중전화 이용도 허용되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 의사들이 환자 개인별 치료목적과 휴대전화 제한 사유 등을 적지 않고,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동일한 문구를 초진 기록에 기재해 폐쇄병동 입원기간 내내 휴대전화 소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통신 자유를 제한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돼야 하고, 권리 주체가 금지된 권리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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