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 같은 온라인 게시물 8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업체들이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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