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시름 깊어지는 개원가
올해 대비 2.9% 인상…병·의원들 저수가에 인건비 부담만 늘어
2025.07.11 12:28 댓글쓰기



자료 출처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1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표결 대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했다.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1만321원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현행보다 6만610원 인상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위원들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원가 등 의료계는 냉랭한 분위기다. 


물가상승에 뒤처지는 수가 인상, 환자 수 감소 등으로 이미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한 내과의원 원장은 "병원 직원들의 임금 인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병원 경영이 나날이 악화되고 경기침체에 환자 수가 적어지는 상황에서 비용만 상승하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1.7% 수준인데, 이는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며 "수가를 옥죄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상승하다 보니 시름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임위는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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