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단, 간호사와 동반 배치해야 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해 간호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게 목적이다.
우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며,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당직 의료인을 의료인 자격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지만 당직 인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평소 간호사 정원을 일부 대체해도 야간, 공휴일에는 간호조무사를 당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사회를 맞아 요양병원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지속 가능성과 현장 중심성을 고려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간호사 1명 이상을 당직 의료인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치 기준은 병원 종류,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의원은 "단순 인력 대체 조치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책임을 나눠 당직을 수행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요양병원 운영과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이 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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