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추진 수술실 CCTV…"평가 인증 포함 추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5주기 기준 신설 예고…병원계, 설치율 100% 육박
2025.09.09 06:47 댓글쓰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 추진했던 수술실 CCTV가 법제화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도 포함된다.


다만 법제화 2년이 경과한 만큼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만큼 의료기관 평가 인증 통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제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4주기 인증이 2026년 만료됨에 따라 5주기 인증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간 유지된다. 인증조사시 1년 간 자료를 확인하는 만큼 올해 중으로 5주기 인증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새로 제시된 5주기 인증기준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質) 향상에 역점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술실 CCTV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수술장 안전관리 항목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운영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영상 보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CCTV 설치 위치 및 대수 △성능 △촬영 대상 및 범위 △촬영 요청 절차 △촬영 거부 사유 △영상정보 보관 △열람 및 보완 시스템 등을 살펴보게 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해 2년 전부터 의무화 됐던 만큼 대부분의 병원들이 설치, 운영 중이다.


실제 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23년 10월 기준으로 CCTV 의무화 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98.2%인 2353개소가 설치를 완료했고, 지난해에는 설치율이 100%를 달성했다.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수술실 CCTV가 신설되더라도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이미 2년 전에 법으로 의무화됐던 만큼 대부분의 병원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인증 여부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히 주장해 법제화 시킨 제도다.


이 대통령은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2018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건의했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했다.


특히 2021년 8월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한 달 후 국회를 통과하며 모든 입법절차를 마쳤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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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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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ㅇㅇ 09.10 09:52
    이거 달면 뭐하나? 동의받으러와서 동의 하지말라고 돌려서 말하던데. 가동률을 체크하는 부분을 추가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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