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 된 국내 1호 '영리병원'…공중분해 수순
제주 녹지국제병원, 잇단 경매 실패…최저가 100억원대 추락
2025.10.20 12:1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좌초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마저 무산된 채 법원 경매 시장에 나와 수 차례 유찰되며 헐값 매각 위기에 처했다.


원대한 계획과 오랜 법정 다툼으로 얼룩졌던 국내 1호 영리병원 꿈이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건물(연면적 1만8252㎡)과 토지(2만8002㎡)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경매 개시 결정 이후 7월 첫 경매를 시작으로 세 차례나 유찰됐다. 이로 인해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액 596억 5568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204억6190만원까지 폭락한 상태다.


오는 10월 28일 예정된 4차 경매마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저가는 100억원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녹지국제병원, 비영리 전환 계획 좌초 


현재 병원 소유주는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이다. 우리들리조트제주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은 2021년 8월 원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부터 570억원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이는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였다.


당시 디아나서울은 해당 부지에서 비영리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180억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재정난에 부딪혔다.


결국 건물과 토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며 비영리병원 전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재 병원 건물 일부는 가압류된 상태다.


기나긴 법적 분쟁과 남은 '상처'


녹지국제병원의 여정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중국 녹지그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투자를 시작, 778억 원을 투입해 2017년 병원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2018년 제주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을 달아 개설을 허가하자, 녹지 측은 의료법 위반 소지를 주장하며 개원을 거부했다.


이에 제주도는 의료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기나긴 법정 다툼의 시작이었다.


소송은 1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2022년 1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조건부 허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녹지그룹이 최종 승소하며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디아나서울에 병원 자산을 모두 매각한 상태였다. 개설 허가의 주체와 요건을 상실하면서 영리병원 개원은 최종 무산됐다.


이후 제주도가 자산 매각 등을 이유로 다시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 측은 재차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7월 소송을 취하하며 모든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결국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목표로 수년간 이어진 논란과 갈등은 사업 주체의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무산과 자산 경매라는 초라한 결말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반복되는 유찰은 해당 건물의 활용 가치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보여주는 실패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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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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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꺼였네 10.21 22:20
    중국 묻으면 망해야 함 사이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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