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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에 붕어 없듯, 심뇌법에는 심장병이 없습니다.”
심장질환 분야 법·제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심근경색 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에는 정작 심장질환이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아 국가적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부정맥·심부전·뇌동맥류 등 조항 빠져
복지부–질병청 역할 분산 이후 혼선 심화
대한심부전학회 이해영 정책이사(서울대병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심근경색 사망률이 OECD 평균 7.2%보다 높은 8.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개선 추세를 보이는 허혈성 뇌졸중(3.3%·OECD 평균 8.3%)과 대비된다는 분석이다.
그는 “심근경색 입원환자의 3.2%는 입원 중 심부전이 새로 발생하고, 퇴원 후 1년 내 3.2%가 재발한다”며 “심근경색 후 심부전이 발생한 환자는 사망률이 두 배로 높아진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심부전 부담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그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기준으로 심장내과 입원환자의 35%가 심부전이며, 응급실 경유 입원환자 기준 약 40% 이상이 전문관리가 필요한 중증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전체 순환기내과 입원환자의 34%가 심부전 환자인 것으로 보고됐다.
문제는 현행 법·제도가 질환 관리체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제정 당시에는 국가 단위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를 만들었지만, 2020년 개정 과정에서 부정맥·심부전·뇌동맥류 등 일부 질환을 규정하던 조항이 빠졌다.
특히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라는 문구도 삭제되면서 대상 질환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이해영 정책이사는 “심뇌법에 포함되지 않은 병은 법적으로 심장병이 아닌 게 돼버린다”며 “전문질환군 구성,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 제도 전반에서 심부전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2020년 개정으로 복지부 단독이던 역할이 질병관리청으로 분산되면서 실무 혼선까지 발생했다.
그는 “심뇌혈관 통계는 질병청, 연구는 복지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주요 수행기관인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복지부 소속이라 제도적 충돌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신설된 조직에 대한 역할 규정도 미비하다.
2023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2024년 지역센터가 지정됐지만, 중앙–권역–지역 간 협력 구조나 중증·희귀질환 전원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조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119 구급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심뇌혈관 관리 참여 의무도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대응 체계가 단절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위한 건강증진기금 활용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그는 “현행 법·제도 체계에서는 국가적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상 현실을 반영한 심뇌법 개정이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장질환만 ‘법적 이름’ 없는 사각지대
예방–진단–치료–재활 기반 인프라 필요
대한심장학회 정욱진 정책이사(가천의대 학장)는 보장성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심장질환 환자들은 말기까지 의료비의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암은 5~10%, 뇌혈관질환도 특례가 적용되는데 심장질환만 아무런 보호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산정특례 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부가 의지를 가져도 시행할 수 없다”며 근본 원인이 입법 공백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행 심뇌혈관질환법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법률에는 급성 심근경색증만 단편적으로 포함돼 있어,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폐동맥고혈압 등 주요 심장질환군은 규정 자체가 없다.
그는 “20년 개정 당시 복지부·질병청 역할이 분리되면서 질환 정의 조항이 삭제됐고, 그 이후 심장질환은 제도 대상에서 사실상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적 부재는 인프라 구축과 통계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전국 응급의료센터는 200개가 넘지만 중증 심장질환을 전담할 권역·지역 센터는 20여 곳에 불과하다.
심장혈관 중환자실 역시 지원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는 “심정지 환자를 가장 많이 살리는 곳이 심장중환자실이지만, 관련 법이 없어 장비·인력·시설 지원의 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통계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심장질환 상당수가 통계에서 ‘기타’로 묶여 있어 실제 환자 규모와 의료수요를 파악할 수 없다”며 “학회가 자체적으로 팩트시트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국가 통계체계가 비어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는 국내와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미국은 ‘어포더블케어법’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Million Hearts’ 전략을 운영 중이며, 호주는 ‘Medical Research Future Fund’를 통해 10년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심혈관 예방·진단·치료 연구에 투입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기병 대책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지자체–의료기관이 연동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은 심장질환을 별도 법률로 관리하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 전략이 있다”며 “우리만 아무 기반 없이 개별 기관이 스스로 버티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개선 방향으로 △심장질환 법적 정의 신설 △복지부–질병청 역할 충돌 정비 △심장센터·중환자실 등 인프라 국가기반 마련 △건강증진기금 합리적 배분 등을 제안했다.
정욱진 정책이사는 “질환명 몇 개 넣는 문제를 넘어 법·재정·인프라·통계·전주기 관리체계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며 “사망률 2위 질환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책임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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