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2027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 입시 절차를 고려해 공포 후 시행 일을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박덕흠·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키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와 함께 운영된다.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지원한다.
의무 복무에 군 복무기간은 산입 되지 않는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 정지를 거쳐 면허를 취소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가 3회 이상 정지되면 위반 사유 등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의 시행일자는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견을 내고 복지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정됐다.
당초 공포 후 1년 뒤 시행이었으나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앞서 의료계의 다수 지적이 있었고 정부의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이날 야당 의사 출신 의원들은 지역의사제가 정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특화 교육과정 등 혁신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상설조직을 만들어 대화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미 충분히 역량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10년 전까지 명의들이 굉장히 많았던 병원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역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지역민으로 구성된 병원이 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역의사제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의사제 실행에 있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지역의사제 통과 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굉장히 뜻 깊은 법안 하나 통과됐다.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의료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이 법안을 다들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장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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