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 정부가 올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 보상, ‘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등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 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다.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 포함 3직종으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이 신청 가능하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기간도 내년 말까지다. 낮 병동 표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인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이 신청한다. 지역사회에 머물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회복귀가 이뤄지도록 했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올해 본사업화가 예정돼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16개소, 종합병원 6개소, 정신의료기관 21개소 등 총 43개소에서 1134병상이 참여중이다.
앞선 지난 7월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다. 또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수가는 해당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간 산정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S등급 기준 40만5000원(1~7일), 33만8000원(8~14일), 27만원(15~30일)이 책정된다.
또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토록 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한다.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의 산정횟수를 확대한다. 개인정신치료(1일 1회→2회), 가족치료(1일 1회·주3회→1일 2회·주7회), 작업 및 오락요법(입원 주5회→주7회) 등이다.
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급성기 치료의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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