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아이러니···수술 못하는 외과의사들
중재시술 등 영향 건수 줄었지만 '전담근무' 역풍···'年 50건으로 質(질) 유지 어려워'
2019.05.02 06:00 댓글쓰기

권역외상센터가 설립되면서 오히려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임상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에 소속되면 전담근무 명령을 받고 외상환자 진료만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상센터 환자 중에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그리 많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규정에서 의료기관장은 외상센터의 전담인력과 파견인력이 외상센터 이외의 진료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권역외상센터를 제외하고는 외상 환자들이 흔치 않은데다 최근 외과적 수술을 대처하는 인터벤션(중재시술) 발전으로 외상환자 10명 중 3명 이내만 수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술 빈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실정이다. 권역외상센터 소속 외과 의사들의 경우 1년에 1인당 평균 50건 이내 수술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 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수술이 가능한 외상 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췄다. 외상환자는 이송부터 수술까지 1시간 이내 이뤄져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된 기관에 80억원의 시설·장비비와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에는 17개 시·도에 17개 권역외상센터가 선정 배치(경기도 2개, 세종 제외) 됐다.


이를 통해 예방가능사망률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2015년 30.5% →2025년 20%)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연간 운영비(8억6천만원~33억원, 2018년 기준)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로 등록하면 정부로부터 1인당 1억20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 대신 이들은 외상센터 환자 외에는 같은 병원의 응급수술도 할 수 없다.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김남렬 회장(고대구로병원 외과 교수)은 “권역외상센터가 외상환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외과의사 입장에서 1년에 50건 이내 수술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련의의 경우 실제 수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응급수술의 경우 최소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운영지침에서 권역외상센터 기관장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 전공의 외상 관련 수련을 위해 전체 수련기간 중 6개월 이상을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도록 규정됐다. 전공의들은 중증 외상환자의 수술, 집중치료, 입원진료 등을 수련해야 한다.


김남렬 회장은 “일부에선 권역외상센터 자진 지정철회 고민을 하거나, 일부 병원 외과 등은 권역외상센터에서 빠지기도 했다”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 응급 및 외상 환자들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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