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비급여 적용→의료남용‧안전성 해결"
바른의료연구소 토론회서 제기, "고령자 포함 경제적 약자 이용 힘들어져"
2023.07.17 11:55 댓글쓰기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로 도입한다면 부작용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안전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5일 서울의사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뜨거운 비대면진료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해법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 ▲선재원 원산협 이사(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원격의료란 원거리에서 정보통신기술(ICTs)을 사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격모니터링과 저장 및 전달 서비스, 실시간 원격의료 등으로 분류된다.


醫 “과학 기술 발달했지만 전면 도입 이르다” vs 産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위원(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은 “의사가 환자에 대해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때는 직접적인 접촉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 대화나 표현, 감촉 등을 전달한다고 해도 의사가 직접 보는 것과 아닌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간 문제는 진단을 내리기 위한 합의 과정으로 원격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지만 결정적 처방이나 치료 환자 지시 등이 필요한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며 “현재 과학 기술 및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비대면진료는 아직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은 비대면진료로 인한 의료진 책임 소재 등을 지적했다.


이영화 의무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안전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에게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법적 조치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비대면진료를 필수가 아닌 보조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호 이사는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379만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받았는데 60대 이상 39.2%로 86%는 의원급에서 진행됐다”며 “닥터나우 사용자의 80%가 20~40대인 것과는 별개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의료계나 학계 의견수렴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비대면진료 효용성을 분석해 안전성을 담보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도입 시 취약계층 환자 접근성 및 가격 적정성 등 논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비급여 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현재 국내 의료비용은 건강보험으로 문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상시 허용된다면 의료비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어떤 형식으로 도입하든 브레이크가 있어야 의료비 급증을 막아낼 수 있다”며 “비급여로 들여오면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고 의사는 그만큼의 책임이 커지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도 “비대면진료 이용 현황을 보면 약 처방을 위한 진료가 아닌 젊은 층이 건강을 염려로 저녁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급여로 들여오더라도 본인 건강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은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로 도입하면 안전성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 의료는 도입되면 의사와 환자 계약으로 볼 수 있어 각자가 위험 부담을 책임지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의사의 책임이 커지고 위험 부담은 환자 몫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비급여는 건보공단에 정보가 공개되는데 의료기관이 각기 다른 금액을 측정한다면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환자 접근성을 우려하며 비급여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은 “비대면진료를 장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고령화 현상인데 비급여로 진행한다면 경제적 약자들은 이용이 힘들어진다”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처방 없이 상담만 진행될 때도 있다. 전면 비급여 도입보다는 상담수가를 별도 마련해 의사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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