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주사(PCA)와 수술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병용시술을 제한했던 보건당국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 급여기준과 관련해 산모와 의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10일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PCA와 CWI의 병용시술을 제한하고 이중 한가지 시술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시술은 지난 2017년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해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통증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이는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한 사례였다.
또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및 다수 자문회의 등에서도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후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통증 시술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임산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또 국민청원에 해당 내용이 게시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에선 “산부인과를 죽이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