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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재석 207인 가운데 찬성 205인ㆍ기권 2인으로 최종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사립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국립 의대 교원처럼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근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을지병원 파견 임상 전문의의 의과대학 교원 겸직에 문제제기,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병원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동안 진행된 법적 공방은 지난 10월 대법원이 을지병원 교수들의 교원신분을 박탈하도록 한 교과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협력병원 재직 의사 1500여명의 교원 지위에 빨간불이 켜지는 듯 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전후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연말 벼락치기식으로 국회가 정상화 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빠른 속도로 법안을 처리, 겸직 근무의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교과부는 법안 통과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