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국고지원금' 고민 깊어지는 협력병원
교과부, 행정제재위 열고 '7곳 환수' 결정…'교수 신분 유지 불가피' 판단
2012.07.20 20:00 댓글쓰기

협력병원 교수 지위와 관련된 7개 학교법인이 연말까지 국고 환수를 이행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천대, 관동대, 성균관대, 울산대, 을지대, 차의대, 한림대 등 7곳은 교원 계약 해지 등 감사원 지적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조처를 거부하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최근 열린 행정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결과, 국고 환수가 이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18일 “계약 해지는 하지 않되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가 부담금 회수 이행을 지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올해 초 감사원은 교과부에 전국 14개 협력병원 재직 의사 1818명을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의학교육 현실과 입법 사이의 괴리가 존재해왔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협력병원 겸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계약 해지 등 처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더욱이 교과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들은 올 연말까지 국가부담금을 환수 처리할 것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 분석 결과 국가는 그동안 이들의 사학연금 196억98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303억62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07억200만원 등 총 607억6200만원을 부담했다.

 

또 지난 2007년 감사 당시 을지대 협력병원 교수들의 사학연금 15억 가량이 부당 국고 지원된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교과부에서 신분상 계약 해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학교법인은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 국고로 환수 조치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분상 계약 해지는 현재로서 어렵다는 결론이지만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국고 환수는 이행돼야 한다”며 “만약 이번 결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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