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교수 사학연금 전액 환수하라'
감사원, 지난해 이어 교원 임용해지·국고환수 등 재통보
2012.08.21 11:50 댓글쓰기

감사원이 대학 수익사업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전임교원 지위가 부여될 수 없음을 재차 못박고 나서 사학연금 환수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21일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5개 학교법인 8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299명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부담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대학 수익사업병원 근무 전문의를 교원으로 신고했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 및 사학연금공단에서 이를 방치했다”며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교육ㆍ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지 않는 대학 수익사업병원 및 협력병원 근무의사는 교원으로 임용됐다 하더라도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에 따르면 5개 학교법인은 대학 수익사업병원(8개)에서 외래진료를 하면서 영리행위를 주목적으로 전일제 근무 전문의 299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고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표 참조]

 

 

299명의 근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본연의 업무로 수행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봉직의사로 신고돼 있고, 의료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별 의사 법정 정원에 포함돼 있으며, 수익사업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의 실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원 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5개 학교법인에 대해 전임교원 임용해지 및 국가부담금 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12월 말 8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299명에 대한 국가부담금의 경우 사학연금 34억7300만원, 퇴직수당 71억97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6억2400만원 등 총 122억94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과부에 “5개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익사업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역시 이들에 부담된 사학연금 관련 국가부담금을 정산,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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