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교수 사학연금 환수작업 초읽기
사학연금공단 준비 착수…“학교법인 협조 있어야 가능”
2012.08.21 20:00 댓글쓰기

감사원이 협력병원 근무의사들의 사학연금 가입의 부적정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서 향후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감사원의 통보 등에 따라 국가부담금 환수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벌인 와중에 7개 학교법인 14개 협력병원 의사 1818명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국가에서 196억9800만원의 사학연금을 부당하게 부담, 이를 포함한 국가부담금을 정산해 학교법인으로부터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은 올 1~3월에 걸쳐 진행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 실태 감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문제점을 꼬집고 21일 환수 방안 마련 통보를 해당 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ㆍ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지 않는 대학 수익사업병원 및 협력병원 근무의사는 교원으로 임용됐다 하더라도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라고 재차 환기시켰다.

 

이처럼 국고 환수에 대한 요구가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제 조치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 1800여명에 대한 국가부담금 환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며 “법령 상 범위 내에서만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수 작업 특성 상 해당 학교법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환수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학교법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맞물려 소급 적용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환수작업에 난색을 띄고 있어 반발 움직임 등 험로가 뻔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단에서는 법령 상 범위 내에서 환수 관련 고지를 할 수 있다”며 “실제 환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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