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국고 환수 처분 등으로 정리 국면이 예상됐던 협력병원 전임교수 신분 문제가 결국 행정심판에까지 가게 됐다.
협력병원을 가지고 있는 7개 대학 가운데 관동대와 을지대를 제외한 가천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5곳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대학들은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 협력병원 전임교수들의 신분을 부정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에 따르면 “5개 대학이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서 “의대 임상교원들이 연구와 교육 등의 의무를 정상적이고 성실하게 잘 지켰으나 법 개정 이전 부분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교과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심판 청구를 끝까지 고심하기도 했으나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 참여키로 결정한 곳도 있다.
해당 대학 측은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무엇보다 교수들이 교과부 처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에 불만이 컸다. 이들의 정서나 요구를 본부에서 외면하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으나 소급입법이 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불안정하기에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면서 “교원 신분에 대한 정당성 회복, 명예 회복 차원의 의미 역시 크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된 이상 교과부도 현재 접수 사실을 전해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절차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률팀에서 접수됐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절차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로서는 대학의 선처 요구를 반영해 국고부담금을 내는 대신 계약 해지를 하지 않기로 이미 처분을 내린 상태여서 다소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법이 개정되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대학들의 입장을 반영해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대학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서 “불합리하다고 느껴 법률적 관계를 따지는 것은 대학 자율이다. 접수가 된 이상 교과부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