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부실교육 후폭풍…서남의대생 직격탄
교과부, 임상실습 학점 등 미달 불구 학위 수여 확인…의사면허도 불똥
2013.01.20 20:00 댓글쓰기

의료계의 치부인 부실의대 논란이 결국 일부 졸업생 학위 취소 국면 사태로 치달았다.

 

실제 이들의 학위 취소가 이행될 시 최악의 경우 취득한 의사 면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해지면서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구랍 3일부터 21일까지 서남대학교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 운영 전반에서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확인했다.

 

"환자 없는 병원서 이뤄진 임상실습 교육"  

 

의과대학과 관련해서는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 미충족 의대생에게 학점 및 학위 부여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충족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 후 학점 부여 △자격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협력병원 의사에게 파견실습 후 학점 부여 등이 적발됐다.

 

서남대는 부속병원에서 2009년 1월 19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54개 과목 총 1만3596시간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과부는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에 비해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가능한 시간이 미달하는 148명에게 총 1626학점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속병원이 연간 퇴원환자 실제 인원 수나 병상이용율 등이 턱없이 낮아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29일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 2개 학기 동안 42명에게 총 680학점을 부당 부여했다.

 

2009년 1월 19일부터 2012년 11월 28일까지는 파견실습 병원 및 임상실습 협약 체결 병원의사의 외래교수 자격 유무 확인이나 실제 위촉도 없이 파견ㆍ위탁실습을 전담케 했다.

 

의사면허 취득 관련 대혼란 예상

 

문제는 교과부가 실습과목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이 모자란 졸업생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는 점이다.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와 관련된 의료법 제5조에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취득한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학생들 역시 보강수업과 같은 후속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김재금 과장은 감사 결과와 관련, “총장, 설립자 구속으로 앞으로 대학을 의대 학장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면서 “일부 재학생들이 기꺼이 보강수업을 받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몇 년짜리가 될 수도, 졸업생들의 면허 취소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이 심각한 고민”이라면서 “이는 교과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의과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서남대 특별감사 후폭풍이 의료계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실의대 사안과 관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이번 일을 통해 평가를 의무화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알았을 것”이라면서 “평가가 자율적이어서 지금까지는 어쩌지 못했다. 의무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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