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신입생 모집 불가…관동의대 경고'
의평원, 교과부에 해결방안 촉구…'단순 협력병원 실습은 불인정'
2013.02.08 12:51 댓글쓰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재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전학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단순 수련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의과대학과 임의로 협력병원 관계를 맺어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최근 불법학습장 논란이 불거진 관동의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8일 의평원은 ‘서남의대 사태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중단과 재학생들에 대한 검증된 교육병원에서의 임상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의평원은 서남의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 국민 건강의 수호를 위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서남의대의 2014년 이후 신입생 모집 즉각 중지와 재학생들의 즉각 전학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평원은 “서남의대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과정을 확보할 때까지 부실 의학교육이 실시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향후 서남의대에 대한 행정조치의 방향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은 서남의대가 전주 예수병원과 학생 임상실습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오는 14일부터 실습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단순 수련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의과대학과 임의로 협력병원 관계를 맺어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 서남의대가 단기간 내 의학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수진이나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개선될 여지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관동의대가 광명성애병원과 협력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곳에서 학생들의 학과수업과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서남의대와 마찬가지로 관동의대의 현재 교육 시스템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고, 종국에는 실습 불인정 조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란게 의평원의 판단이다.

 

의평원은 “임의 병원에서 비교육자에 의해 진행된 임상실습은 학점을 부여하는 주체도 없으며 교육의 질적 보장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임상실습이 인정되는 것은 부실교육의 연장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임상실습이 용인된다면 의과대학이 부속병원, 혹은 교육병원을 유지하는 대신 협력병원이라는 이름하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병원에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탁하는 사태를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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