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19일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서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시정명령 취소소송 및 시정명령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 등에서는 서남대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아쉬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4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대표주자들의 서남의대 학사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나 감독 방안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면서도 “간담회 내내 돌림노래를 듣는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유감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피해자들의 학위 취소 및 학점 취소 안건에 대해 이미 법률자문단 L&S에 의뢰, 위법하다는 자문 결과를 얻었다.
법률자문단은 앞서 “교과부의 이번 처분은 형식상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서남대 학칙 등에 근거해 이뤄졌지만 이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 어디에도 의대 임상실습이 언급된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문단은 또한 감사결과가 의대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서남의대는 다른 부실대들이 이른바 '돈을 받고 학위를 팔아먹은 것'과 비교하면 본질이 전혀 다르다. 결국 이번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를 결여했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함을 주장했다.
대학의 재심의 신청과 더불어 이처럼 졸업생들의 소송 제기로 서남대 감사결과 사안이 결국 법적 판단으로까지 넘어가게 됐다.
비대위 측은 “수차례 교과부에 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고루한 관료주의로 회피해 왔다”면서 “교과부 관계자들은 부적절하고 무능한 사안감사에 대해 진땀을 흘리며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