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남의대 재학·졸업생 원고 자격 없어'
25일 시정명령 취소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주장
2013.02.25 19:07 댓글쓰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남대 의과대학 재학·졸업생들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재학·졸업생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학점 및 학위 취소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원고로서 다툴만한 법적 이익이 없다는 논리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학점 및 학위 취소 위기에 처한 서남의대 재학·졸업생 277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교과부 측 변호인은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재학·졸업생들이 소송을 통해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며 “설령 학점 및 학위가 취소된다 해도 서남학원이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한 만큼 의사 면허 취소 등은 너무나 먼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처분청(교과부)과 처분 대상(서남학원)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남학원이 이미 교과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직접적인 처분 당사자가 나서고 있고,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두고 아직 절차가 남아있으니 이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해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서남학원의 법적 분쟁이 끝난 후 재학·졸업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면 그때 원고로서 나설 법적 이익이 생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재학·졸업생 측 변호인은 “교과부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등 시정명령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보는 것은 재학·졸업생”이라며 서남의대 재학·졸업생에게 법률적 이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변호인은 "교과부와 서남학원 간 분쟁 절차가 끝난 후 개입하라는 교과부 측 주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교과부와 서남학원 간 모든 분쟁이 끝나려면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 그 동안 재학·졸업생들은 자신의 운명을 학교에 맡기고 방관자로 머물며 법적 불안을 감수해야 하느냐”라며 날을 세웠다.

 

또 변호인은 법적 분쟁이 끝난 후에는 피해를 입은 재학·졸업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열악해짐을 토로했다.

 

그는 “만약 학교가 학점 및 학위 취소하라는 교과부의 시행명령을 이행하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학·졸업생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가 재학·졸업생들의 원고 적격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은 처분대상을 원고로 삼는 행정소송 특징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청(교과부)이 피고, 처분대상(서남학원)이 원고가 된다.

 

제3자(서남의대 재학·졸업생)가 소송을 통해 얻을 법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원고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만약 제 3자에게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시 소송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서남의대 재학·졸업생의 원고적격 문제는 향후 소송 진행의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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