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교육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서남대학교 뿐만 아니라 관계 대학들 역시 사학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서남대학교 설립자인 이홍하 씨가 운영 중인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신경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이홍하 씨가 서남대학교 등 4개 대학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전격 실시됐다.
감사결과 설립자 이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3개 대학 교비 567억원을 횡령했고,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서남대학교 부속 남강병원과 서남대병원 간호사 등 35명을 전임교원(한려대 21명, 광양보건대 14명)으로 허위 임용하고 그 인건비 29억원을 교비에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남의대와 유사한 부실교육도 적발됐다. 광양보건대학의 경우 현장실습시간이 부족한 172명에게 학점을 부여해, 이 가운데 졸업학점이 부족한 8명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현장실습 계약 체결없이 실습생 161명을 파견, 실습지도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현장실습 과목의 실습일지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前 총장 등 9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부당하게 부여한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라고 명했다. 또 학위 취소자 명단을 관련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와 마찬가지로 광양보건대 보건학과나 보건의료 계열 졸업생들의 무더기 학점취소와 졸업취소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교과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각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대학은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