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대학에는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 일단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감사결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이 심히 부당해 폐지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현재 서남학원에서 제기한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조치하기로 했다.
서남대는 지난 해 12월 실시한 교육부 감사결과 330억원 교비횡령, 이사회 운영 부당, 의대 임사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13건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서남대는 올해 3월 18일까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못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 및 감사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2건에 대해 4월 5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5일간의 감사처분 이행 시정 요구와 함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은 10월 경으로 예상되고 있는 행정소송 판결 이후 감사처분 이행요구 및 학과 폐지 계고를 거쳐 행정처분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내 혼란이 해소되고 조속히 학교가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