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잇단 악재로 최악의 봄날을 보내고 있다. 법정공방은 물론 교육 당국의 감사까지 겹치며 총체적 위기에 처한 모습이다.
명지학원에 날아든 잇단 악재의 시발점은 모두 ‘돈’으로, 수익사업체였던 명지건설 경영난 파문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진행, 그 결과와 처분내용을 공개했다. 회계감사인 만큼 부당한 비용 처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관동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소속 직원 20명을 대학업무가 아닌 법인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 18억4500만원을 교비에서 처리했다.
또한 수입사업체였던 00건설의 국세 196억5600만원을 장기간 체납함에 따라 중부세무서가 명지전문대학 교비 50억원을 압류했고, 이중 45억을 감사가 진행됐던 2012년 7월까지 미보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사장의 부당한 교비집행 사례도 적발됐다.
상근하지도 않는 이사장의 전용차량 운영비 1억6038만원과 운전기사 인건비 2억6700만원 등 총 4억2800만원을 교비에서 집행했다.
뿐만 아니라 명지학원 이사장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해외에서 사적 용도로 총 200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사장 전용차량 운영비 및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일체를 회수,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하라고 명령했다.
명지학원의 부당한 교비 집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학원은 이사회 심의나 의결도 없이 총장 내부결재만으로 213억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에 임의로 가입했다.
하지만 이 부동산펀드는 개발사업 관련 관할청의 인허가도 받지 않아 향후 투자개발사업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명지학원이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만들기 위해 인수한 구(舊) 프리즘병원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다.
프리즘병원의 원 소유주였던 황 모 원장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프리즘병원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비롯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가처분 소송 역시 명지학원이 황 원장에게 프리즘병원 인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제기됐으며, 밀린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대금 지연으로 전 소유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중지된데 이어 최근에는 프리즘병원이 경매시장에 나올 처지에 놓였다.
명지학원과 채무관계가 얽혀있는 한 건설사가 프리즘병원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제기, 송사에 경매까지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했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07년 명지학원이 대한전선그룹에 매각한 구(舊) 명지건설로, 당시 명지학원은 이 회사가 운영하던 실버타운을 249억원에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명지학원은 지난 2010년까지 6회에 걸쳐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어 채무액 원금과 지연이자 등이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