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에 추가적 수가 인센티브'
2008.05.01 03:15 댓글쓰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향후 정부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질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최근 발표된 ‘KDI 정책포럼 연구보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내용 중 “공급자가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수입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에 의해 결정 된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 요양서비스 결과와 연계돼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가 요양서비스 결과와 연계돼 있지 않다는 KDI 보고서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로 요양서비스 결과 등급호전(2등급→3등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가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법 제38조 제3항에 규정돼 있다”며 언급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의 분석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은 중증의 노인을 수용하면 보다 높은 수가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만 받지 않을 것이다”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1등급의 경우 요양필요량이 크므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도 많아지며 이에 따라 공급자의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며 “장기요양기관이 건강한 노인만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요양시설의 경우 3등급(월 117만원)→2등급(월 131만원)→1등급(월 144만원)으로 중증도가 심해질 수록 보상되는 금액이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으며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도 제공되는 서비스 양에 따라 보상금액이 증가하게끔 정부는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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