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난임시술 기관들은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전격 공개된다. 난임시술 부부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차원의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오는 6월 23일 모자보건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 절차, 평가, 지정 취소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궁내정자주입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 난임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별도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궁내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실과 독립적 공간의 정액채취실은 물론 초음파기기, 현미경, 정액검사장비, 원심분리기 등 정자분리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술 보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기존에 이 시술을 시행하던 의료기관들은 무난히 기준을 충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은 이 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체외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 배양해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인 만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시설의 경우 △방진시설 △환기장치 △난자채취실 △정자채취실을 갖춰야 하고 △초음파기기 △무균상자 △이산화탄소 배양기 △난자흡입기 △원심분리기 등의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배아생성 관련 시술 경험이 있고 배아생성교육을 수료한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했다.
의사의 시술을 돕는 간호인력의 경우 배아생성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생물학, 유전공학, 임상병리학 등 배아생성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구 분 |
자궁내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
시설 |
가. 진료실 나. 독립적인 공간의 정액채취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기준 |
장비 |
가. 초음파기기 나. 현미경 다. 정액검사장비 라. 원심분리기 등 정자분리 장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비기준 |
인력 |
가.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이상 나. 시술 보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인력기준 |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며, 평가결과 및 기관별 시술비, 배아관리 정보 등은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허가제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