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원인 불명 '난임'도 증가 인구절벽 직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 年 약 75% 해당, “시술기관 질 관리체계 강화 필요”
2016.05.27 06:01 댓글쓰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인불명 '난임'까지 증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시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하는 병원들의 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01년 1.3명으로 하락한 뒤 2005년 1.08명, 2010년 1.23명, 2015년 1.24명(잠정)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난임’은 저출산의 직접적인 의학적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난임 대상자는 21만명으로, 매년 20만명의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난임 진단자 중 여성은 2014년 기준 16만1000명으로 지난 10년간 65% 증가했고 남성은 4만 9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 난임 진단자 증가 추이

그만큼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의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체외수정 시술은 30%, 인공수정 시술은 10% 수준의 성공률로,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 여러 번 시술해야하면서 의료비 부담도 상당한 실정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해 보조생식 시술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체외수정 등 10여종의 보조생식술 및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을 대상으로 시술비의 약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산층(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다.


올 한해 투입 예산만 925억원이다. 문제는 원인불명의 난임이다.
 

임상적으로 난임 원인은 여성 측 요인과 남성 측 요인이 각각 30%∼40%이며, 원인불명인 경우는 10∼3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시술비가 지원된 2010년부터 매년 약 75%가 원인불명으로 진단됐다. 남성 난임은 8∼9%에 불과했다.


특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인불명 난임진단 비율은 전체 대상자 중 77.2%인 반면 남성난임은 8.2%에 불과했다.

▲시술비 지원대상의 ‘원인불명 난임’ 및 ‘남성 난임’ 진단비율 추이

이에 정부는 지난 해 10월, 난임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원인불명 난임’의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검사, 남성의 정액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 상 모두 정상으로 진단됐으나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자’다. 단, 부인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생식능력을 감안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로 단축했다.
 

문제는 이처럼 원인불명 난임은 점차 증가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미비하다는 점이다.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은 “원인불명 난임 대상자에게 시술비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난임기간, 관련 검사 실시 및 소견 확인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시술 의사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생식 시술에 대한 제공자 및 대상자의 반응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다"며 "국가가 시술비를 지원해 초래되는 불필요한 시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제언 중 하나는 '시술기관에 대한 질 관리시스템 마련'이다.
 

황 연구위원은 “여성의 연령을 고려한 난임 원인규명 기본검사, 진단과 시술의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인불명 난임의 근거기반 대처기전 마련을 위해 시술 제공 특성 및 대상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해야 하며, 높은 원인불명 난임의 사유를 규명하고, 대상자의 신체적·행동적 문제요소를 교정, 제거할 수 있도록 시술 전 진단절차 및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인불명 난임 대상자의 자연임신 유도를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 발생 진료비용을 지원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원인불명 난임의 자연임신 유도과정에서 발생되는 진찰료 및 약제비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보조생식 시술에 한해 지원해 나타나는 시술 편중현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