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다시금 의정협의체를 통한 각종 의료현안 접근을 시도하고 나섰지만 각 사안 마다 입장 차가 커 조율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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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지난 17일 열린 의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는 △초‧재진료 △노인정액제 △현지조사 △생활습관병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각 사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요구안을 제시하고, 복지부는 즉답 대신 청취하는 입장을 취했다.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향후 논의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구와 복지부의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접점 찾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안 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협은 재진일 산정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이나 30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해묵은 주제인 만큼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일환자에 대해 3개월 동안 재진료를 산정받아야 하는 현행 구조는 의료계의 오래된 불만이었다. ‘한번 재진은 영원한 재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진일 산정기간을 줄이면 의료계는 동일환자에 대해 재진료 대신 초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영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회의적이다.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3차 상대가치 개선과 중복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진일 산정기간 단축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중복되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현행 동네의원 초진료는 1만4860원, 재진료는 1만620원이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초진료 1만5100원, 재진료 1만940원, 상급종병은 초진료 1만8480원, 재진료 1만4340원이다.
노인정액제의 경우 속도를 내려는 의협과 신중론을 펴고 있는 복지부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내달 초 실무협의가 아닌 공식 의정협의를 열어 노인정액제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의 기대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이번 실무협의에서 의협은 설연휴 전에 논의를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일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내달로 미뤄졌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4개 안을 포함해 10여 개 안에 대해 재정 추계와 개선 시 파급 효과 등을 진중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기준선 2만5000원 상향 조정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 △국고 보조가 전제된 정률제 전환 △연령별 본인부담 차등 등 4개 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현지확인 개선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공감을 이뤘다. 의협은 잇단 개원의 자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지확인 개선을 요구했고, 복지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행정처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 법률전문가에 의뢰한 상태로, 내달 말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 허위, 부정, 착오청구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성을 따져 처분 수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습관병 수가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질환의 인정 범위와 수가모델 확립이 최대 관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습관병 수가 신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범위와 정의, 수가모델 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기간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 진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들과의 중복 가능성을 정리한 후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