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퇴 부실 수련병원 '퇴출'
'서남대 남광병원 취소 정당' 판결…복지부·전공의協 '당연한 결과'
2012.07.19 20:00 댓글쓰기

2.8%의 병상가동률, 병원 내 진료·근무 사실이 없는 교수들 등 심각한 부실 수준을 보여줬던 남광병원이 결국 수련병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남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련병원 지정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남광병원에 대해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올 3월 수련병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남광병원에 대한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입원환자는 14명으로 병상가동률이 2.8%에 불과했으며 지난 2007년 이래로 일 평균 환자수는 4.6~17명으로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병원 소속 내과·외과·영상의학과·정형외과·진단검사의학과 등 일부 교수들은 남광병원에서 진료 및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전공의 컨퍼런스도 참석치 않았다. 병원은 해당 교수들이 남광병원에 근무했다는 소명자료인 진료기록도 제출하지 못했다.

 

반면 병원 측은 복지부가 제시한 처분요건으로는 위반사실이 무엇이고 왜 취소처분을 받게 됐는지 알 수 없었고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설정치 않은 채 이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복지부 처분에 대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일부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병원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으로서 전속 전문의의 확보와 충분한 의료시설·기구 등을 구비하고 있다는 반박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 과정 등에서 사실관계 기재가 누락됐다고 볼 수 있지만 복지부가 지정취소 처분 이전에 전속전문의 수 및 환자 진료실적이 부적합한 측면을 들어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한 점 등을 미뤄보면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공의가 장차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진료할 환자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점, 남광병원은 빠른 시일 내 환자 수·병상이용율 등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점, 병원신임평가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해 관계기관을 기망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을 두고 복지부와 전공의 등은 모두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미달 병원에 대해 지정취소한 처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소속 전공의들이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전문의 자격을 줘야하는 상황이 불만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20일)부터는 수련기관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기에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 소속 전공의들이 이동수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 등을 검토해봐야할 것 같다”며 “병원 측 항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일단 장기간의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측도 이에 십분 동의하며 현 병원신임평가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와야하는 판결”이라고 전제한 뒤 “신임평가위가 존재했음에도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않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제2의, 제3의 남광병원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중소병원은 전공의들의 수련보다는 값싼 인력으로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려는 데에 관심을 쏟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정취소가 마땅하다고 본다”며 “만일 남광병원의 비슷한 사례가 또 나타난다면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을 받게끔 대전협 차원에서 도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광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측은 항소 결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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