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년하례회 침통···'안전한 진료환경' 화두
정부·정치권, 故 임세원교수 피살사건 계기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2019.01.03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2019년 새해를 맞아 의료계와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침통했다. 세밑 비극으로 세상을 떠난 故 임세원 교수의 추모가 각계에서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의협과 병협은 물론 각종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정부 관료 및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달 세상을 떠난 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희망찬 포부를 이야기해야 하는 신년하례회지만 대학병원 교수의 피살로 의료계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재발방지를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병협 임영진 회장도 “새해 벽두부터 충격적인 소식에 너무도 슬프다. 고인은 자상한 아버지이자 마지막까지 간호사의 안위를 살피던 사람이었다”며 “그런 사람이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손에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국회도 "제도 개선" 다짐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도 고인과 유가족을 애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 임 교수는 환자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생명 사랑에 앞장섰던 분”이라며 “너무도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 의료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올해에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두 결연한 목소리로 의료인 안전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의료인을 구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얼마 전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예방책을 복지부와 제도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 교수가 돌아가셨지만 가족들은 정신과 환자들을 탓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유가족의 유지를 받아들이며, 감성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으로 방법을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도 의료인 폭행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번 사건을 봐도 의료인 폭행은 처벌이 강화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외국에서는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흉기소지에 대해 점검하고 진료실에서도 입구에서 조치한다. 절대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 폭행은 단일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장관이 경찰청과 논의해 병의원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해 응급의료법이 발의해 개정됐지만 병합심사 과정에서 약화됐다. 저 역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지만 폭행이 응급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계 전체의 뜻을 모아 의료인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고인을 추모하며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는 “그동안 환자의 안전보장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의료인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제도가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돼야 한다. 국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추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병원을 나간 뒤 어떤 환자는 걸어다니는 흉기일 수 있는데 관련 법안과 정책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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