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자신의 정당한 특허권을 포기해버리는 바보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의 중립성이 의심된다”
국내 최초 ‘역지불 합의’ 사례로 꼽혔던 GSK와 동아제약 사건에 대한 첫 변론에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GSK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는 G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설전을 들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에 대해 제네릭 ‘온다론’ 등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향후 경쟁 품목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뒷돈이 오갔다며 총 53억4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GSK는 공정위 결정 이래로 끊임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혀왔던만큼 이날 변론에서도 공정위의 담합 판정 및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GSK 측은 “앞서 GSK는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의 특허를 침해한 동아제약의 ‘온다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두 회사는 화해했고 동아 측은 더 이상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며 온다론을 철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동아제약이 국공립병원 등에 대해 ‘조프란’과 ‘발트렉스’를 납품키로 한 계약은 온다론 철수에 따른 대가성이 아니었음을 피력했다.
GSK 측은 “조프란 등은 국내 굴지의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계약한 것일 뿐이지만 공정위는 마치 GSK가 동아제약을 구슬리거나 협박해 온다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특허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그냥 포기할만큼 동아제약이 바보인가. 퇴출할 수밖에 없던 제품이 퇴출된 것일 뿐”이라며 “공정위의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결기구로서의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공정위 측은 “해당 제품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GSK가 특허 침해를 한 동아제약에 대해 보상을 받는 대신 오히려 대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제품을 두고 경쟁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을 무효화 시키는 것은 납득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정위의 판단 및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한편 GSK 측은 지난 2005년 계약 갱신 당시 담합 등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GSK 김성호 전 상무와 동아제약 직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함에 따라 오는 7월5일 증인 심문이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