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신입생 모집 '가능'…수험생 등 '혼란'
이달 10일~17일, 내년 수시 예정대로 진행…'가처분 기각되면 지원자격 취소'
2014.09.06 09:21 댓글쓰기

서울행정법원이 서남대학교에 내려진 2015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수시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2015년 서남대 의학부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처분은 오는 17일까지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며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함으로써 서남대가 입을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부는 서남대가 적절한 의예과 실습교육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2015년 의예과 입학정원 전부(총49명)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처분한 바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2015년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거듭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서남대교수협의회와 서남대남원시민대책위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서남대 의예과 교수 12명이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서남대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만약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경우, 학교, 재학생, 교수, 의과대학 준비 수험생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서남대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25명)을 입학요강에서 공고한대로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남대가 10일부터 수시모집이 가능해졌지만 17일 법원 결정에 따라 수시 지원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수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을 기각하게 되면 수시 지원은 취소된다.

 

때문에 교육부가 수시모집을 불과 며칠 앞둔데다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라는 초강수를 둔 점, 더욱이 소송을 제기한지 하루도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이번 결정이 문제가 많다는 의미여서 향후 논란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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