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조국 딸 논문, 철저한 규명 필요'
22일 긴급이사회 개최, '제1저자 표기·적합성 등 깊은 유감' 표명
2019.08.22 17: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논문 제1저자에 오른 것에 대해 단국대 등에 조속한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국격 추락이 심히 걱정된다.”


22일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서울 서초구 반포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쟁점은 ▲제1저자 자격 여부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조국 후보자 딸)의 소속 표기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의 책임 ▲의학 연구윤리 등으로 좁혀진다.


먼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딸 조씨가 작성한 의학 논문의 ‘제1저자 자격 유무’다.


의학회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는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됐다. 과연 제1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저자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단국대학교 당국과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 의학연구 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병리학회의 논문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는 원칙대로 수행됐기 때문에 논문 출판 자체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투고 당시 저자 순위에 대해서는 교신저자(책임저자)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상례에 비춰 개별 저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토록 노력할 것이다. 참여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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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8.23 07:49
    정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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