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일본정부 당국자로부터 대한(對韓) 보복조치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대일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주, 금액으로는 24억불(약 2조8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중 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총 305억불(약 36조5000억 원)이다.
기존의 국가별 관세협상 사례를 고려할 때 관세율 조정 수준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며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관세인상 시나리오별 연간 대일 수출영향은 10% 인상 시 수출 2.2% 감소, 30% 인상 시 수출 7.9% 감소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군은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의 제 4위 의료기기 수출 상대국인 동시에 제 3위 수입국이기도 하다.
용역을 수행한 김현석 교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 조치까지 있을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