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학계가 바싹 긴장하는 모습이다.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정부를 충족시킬 묘책이 찾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공정경쟁규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5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 등을 모두 충족해야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의학계 학술대회와 관련해 제재 규정을 마련했지만 각 학회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공정위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들의 학술대회 지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개최 및 운영기준을 강화했지만 국제학회는 사실상 예외규정을 뒀다.
이후 상당수 학회들이 국제학술대회로 전향했고, 후원금을 받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5년부터 학회 운영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학술상도 SCI급 학술지 게재된 것만 수여하게 하는 등 여러 조항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학술대회를 가장한 리베이트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국제학회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권익위 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존 국제학술대회 중 절반 이상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학회 운영 및 차기 학술대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의학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의학회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권익위 발표 직후 전체 학회로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접수된 의견들을 토대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의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학계 차원에서 국제학회 운영 및 인정 기준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국제학회 운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충격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지향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자칫 정상적인 학술활동까지 위축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