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호소
의사상자심의委, 지난 4월 '보류' 결정···동료 간호사도 '지정' 요청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말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7일 호소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여기서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다.
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한차례 보류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사건 당일 오후 5시39분 피의자는 진료를 시작한지 불과 3분 만에 고인은 간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외래간호사가 문을 열자 ‘도망가’라고 소리치며 간호사의 반대방향으로 뛰었다”며 “피의자가 외래간호사에게 칼을 휘둘렀을 때는 ‘빨리 피해! 112에 신고해’라고 소리치며 피의자의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의 고민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찰나의 행동이 생사를 갈랐다”며 “보안요원 출동시간을 감안할 때 뒤돌아보지 않고 피했다면 적어도 본인은 안전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료 간호사도 고인의 의사자 신청을 위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동료 간호사는 임 교수 의사자 신청을 위한 진술서에서 ‘만약 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피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변동료를 살피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의사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경정신의학회는 임 교수 미망인이 의사자 지정을 위해 던진 메시지를 다시 남겼다.
임 교수 미망인은 “저희 가족이 남편을 아빠를 황망히 잃게 됐으나, 그래도 남편이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한 의로운 죽음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되면 저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될 듯 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