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환자를 신우신염으로 오진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13일 A씨 가족 4명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원고에게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A씨는 울산 모 병원 의사로부터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복막염이 발생하고 대장 천공까지 발생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사실 A씨는 신우신염이 아닌 충수염을 앓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충수염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의사는 소변과 혈액, X-레이 검사만으로 신우신염으로 판단했다. 결국 반신불수의 상태로 만들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A씨에게 신우신염 증세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를 호소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CT 검사 및 문진 등을 통해 충수염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게을리한 채 신우신염 치료만해서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됐다"며 "복막염으로 인한 오염과 손상이 대장천공과 장-피부 누공에 이르게 하는 등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