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과실 없어도 설명 미흡하면 의사 배상 책임'
법원 '수술동의서 만으로 설명의무 충족 안돼 1000만원 지급'
2014.03.14 20:00 댓글쓰기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이 전혀 없었더라도 수술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면 부작용 발생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김승표 재판장)는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 패소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의사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최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술설명 의무를 어겼다고 판시, 향후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술과 관련해 환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신체 침습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성형외과의사 L모 씨는 환자 K씨에 유방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기 전 '본인은 위 수술을 받으면서 충분한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인쇄물에 동의 서명을 받았다.

 

두 차례 유방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 후 K씨에게는 왼쪽과 오른쪽 가슴 위치가 달라지고 환부 상흔이 남았다.

 

K씨는 "의사 수술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1심 민사 재판부는 의사 L씨의 의료 과실이 전무하다고 판단해 환자 패소를 선고했다.

 

2심 민사 항소 재판부는 환자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의사 패소를 결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의사 과실은 없지만 성형수술 전후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수술 방법, 결과, 난이도, 부작용, 위험성 등 설명이 없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부작용과는 연관이 없지만 의사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환자의 나이, 수술 후유증 정도, 현재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책정함이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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