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고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문형(호스피스 전문가가 입원·외래환자 등에게 자문 제공), 가정형(가정방문 제공) 시범사업 기관을 각각 6곳, 8곳 추가했다.
우선 자문형 추가 기관은 고려대안암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5곳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중앙보훈병원 1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돌봄상담료 초회 9만7400원, 재회 6만5850원 ▲임종관리료 7만2810원 ▲임종실료 상급종합 24만9000원, 종합 20만원 등의 수가(2017년 상대가치점수 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지난 6월28일 건정심을 통해 수가체계를 상향조정이 의결돼 수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들 기관은 9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기관은 ▲담당 전문의 1인 이상(가정형, 입원형과 겸임할 경우 2인 이상) ▲전담 간호사(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2년이상 업무경험이 있는 간호사) 1명 이상 ▲사회복지사 1급 1인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갖춰야 한다.
가정형 추가 기관은 종합병원 4곳(중앙보훈병원, 대전성모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병원 1곳(엠마오사랑병원), 의원 3곳(인성기념병원, 수원기독병원, 희연의원)으로 정해졌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간호사 방문료가 5.4~5.6% 수준으로 오르고, 임종 가산 적용 기준도 대폭 확대된다.
공휴일·야간 포함 주 7일 24시간 전화상담 응대 업무를 하는 전문 간호사의 업무량을 반영, 현재 7만7570원(병원급 이상) 수준인 방문료를 8만1770원으로 인상한다. 가정형 추가 기관도 9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은 20곳에서 26곳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25곳에서 33곳으로 늘어난다.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