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진료 포함 원격의료 공론화
총리실·복지부·기재부 등 '추진 의지' 피력···의협 '9·4 의정합의 위배'
2021.06.18 06: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원격의료가 다시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정부의 공론화 추진 결과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을 확정 공고한데 이어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를 포함한 ‘규제 챌린지’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 추진에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비대면 진료와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 환자소비자단체는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재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챌린지’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지 1년이 넘었다. 여기에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는 판단이다.


원격의료 논의는 수년째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중단됐다. 지난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발의돼지만 의료계 우려로 지난 10년간 발의, 계류, 폐기를 반복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열린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지난 10년을 기다려온 서발법 제정은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통해 지난해 결사 저지한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정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이미 합의됐다.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경제 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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