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음파 급여화' 예산 문제로 안갯속
23일 건정심 개최, 건강보험 법정준비금·보장성 강화 등 지적
2012.10.23 20:00 댓글쓰기

정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초음파 급여화가 예산 문제로 첫 단계부터 안갯속이다.

 

복수의 건정심 위원에 따르면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예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건강보험의 법정준비금이 부족하고,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도 중증질환을 시작으로 2014년 뇌혈류, 상복부 및 하복부, 2015년 산전초음파 등에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방안대로라면 초음파 항목에만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도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한 건정심 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24일 소위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내년 보장성 강화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초음파 검사와 부분틀니 등에 들어가는 6000억원대 항목만 하더라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공급자 대표 건정심 위원들은 현재 의료수가가 낮고,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충격을 줄이려면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건정심 위원도 "오늘 회의에서는 보장성에 들어가는 비용의 총액을 논의했다"며 "초음파 등 보장성 항목에 들어가는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보장성 총액 1조5천~7천억 논의
 

이날 소위에서는 내년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총액을 주로 논의했다고 한다.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대략 1조5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 선에서 논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는 초음파뿐만 아니라 부분틀니,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들 항목에 들어가는 재원을 1조1730억원으로 봤다.

 

복지부가 2안으로 제시한 한방 급여화 2000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보장성 강화 총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방 급여화는 치료 효과성이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복되지 않은 특정질환에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 결정에 앞서 24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기다려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일부 의견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치과의료기관은 낮은 수준의 페널티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건정심 위원은 "의협이나 치협 모두 내일 구체적인 수가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며 "2차 소위에선 페널티에 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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