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구간 확대 또는 정률제 전환으로 즉각 개선돼야 한다"며 "지난 2001년 7월 정액구간 상한액이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지난 13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어 갈수록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이 비싸지고 있다"고 주장.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정액제), 이를 초과할 경우는 총진료비의 30%를(정률제)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지난 199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00년 7월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
의원협회는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노인정액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3배 이상 많아졌다고 여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마치 의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