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임상병리사도 심초음파검사 시행 주체”
업무범위 논란 비판, '유권해석·법적근거 모두 인정'
2021.02.09 16: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심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검사 주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임상병리과 교수들이 일련의 회의적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임상병리사는 명확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심장초음파검사의 시행 주체라는 입장이다.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협의회장 배형준)는 9일 성명을 통해 심장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2건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정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심장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시행할 수 있는 검사 주체라고 정리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임상병리사의 업무 중 심폐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심장초음파검사는 일반 복부초음파검사 등과 달리 심전도 전극을 부착하고 심전도상의 심장수축기와 이완기를 관찰하면서 심장의 혈역학적인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다.
 
이에 해당 검사는 심장주기에 맞는 측정과 평가를 위해 반드시 심전도와 동시에 기록돼야 한다.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는 심전도검사와 심장초음파검사는 전기현상과 초음파라는 수단의 차이일 뿐 둘 다 심폐기능검사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심장초음파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임을 수 차례 유권해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임상병리학과가 있는 전국 54개 모든 대학에서는 임상생리학, 순환생리학, 심장초음파학 등 심장초음파 관련 교과목이 개설돼 있다.
 
그중 심장초음파 관련 강의시간은 전국 대학 합계 700시간으로 학기별로 계산하면 평균 12.5시간을 차지한다.
 
각 학교에서는 심장초음파검사와 관련된 교재도 단독으로 개발하여 심장초음파의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임상생리학 분야에서는 심장초음파 및 뇌혈류초음파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된다.
 
협의회는 국가시험의 필수 분야임데도 심초음파가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학생 현장실습은 물론 현역 임상병리사 보수교육에도 심초음파검사가 다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의료현장에서 심장초음파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 많은 회원의 목소리를 담아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검사의 명확한 법정 시행 주체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