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입원전담의 자격, '외과' 제한' 주목
학회, 복지부와 제도 활성화 논의···'병동수→환자수 전환'
2019.05.20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을 외과 전문의로 제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아울러 입원전담전문의에게 할당된 환자수를 줄이고 제도 운영 기준 역시 병동이 아닌 환자수로 재설정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외과학회 김형호 기획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최근 열린 외과 주임교수 및 과장 회의에서 입원전담의 활성화 방안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김형호 기획이사는 현재 대한외과학회가 입원전담의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을 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외과계 입원전담의는 신경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등도 참여 가능하다.
 
외과 입원전담의는 수술 전후 환자관리, 수술 관련 합병증 등을 다루는 만큼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형호 기획이사는 외과 환자는 필연적으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사망을 비롯한 환자 예후에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하려면 외과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라며 외과 전문의는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기준을 병동제에서 환자수로의 전환도 제언했다. 현재는 50개 병상으로 구성된 1개 병동으로 제한해 입원전담의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 규모나 내부 상황에 따라 병동 당 병상수가 상이한 만큼 모든 외과 환자를 1개 병동에 모으는 게 어려운 병원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운영 병동의 규모 및 병상수 보다는 입원전담전문의 1인 당 1일 진료 환자수를 기준으로한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맡는 환자수를 기존 25명에서 20명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외과학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입원전담전문의가 25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경우 117.9시간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0명으로 줄이면 14.3시간으로 감소한다.
 
김형호 기획이사는 “20명 역시 낮은 업무 강도는 아니지만 고려해볼만 한 수치라며 입원전담의 업무량 증가는 입원기간 증가, 효율성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피력했다.
 
인력기준 운용의 융통성 발휘도 주문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기준은 1명이 근무할 경우 수가청구를 할 수 없어 제도 활성화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당 수 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2명을 채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는 “1인 체제를 지속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만 한시적으로 1인 수가를 인정해 준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문제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제는 시범사업 형태로,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종료 후 병원이 인건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제도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고, 이는 입원전담의들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호 기획이사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위한 수가 신설 등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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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05.20 09:40
    수술후 케어는 당근 외과의가 해죠야함.

    다른과의사가 수술후 케어 하는건 리스크 큼
  • 외과만? 05.20 06:46
    과 이기주의로 흐르나요?

    외과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