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성과 중심 ‘인센티브’ 시범사업
전국 4곳 공립요양병원서 시행…1일 4만5천원 입원기간 지급
2021.01.29 18: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치매안심병원 성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BPSD(행동심리증상)‧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후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치매안심병원 성과중심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추진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2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어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환자다.


퇴원 이후 30일 이내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 수준인 1일 4만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된다.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여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액이 확정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의료중도 정액수가는 4만6590원이다.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돌보고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 강화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해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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