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 의사인력 확충하고 서남권 의대 신설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2021.12.01 05: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1 야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당인 이재명 대선후보의 홍보소통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서 최전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원으로서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적극적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자"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4 의정합의에 대해 절대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내외산소 의사인력 확충, 서남권 의대 신설 등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제1 야당의 윤석열 후보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윤 후보 ‘건보료 폭탄’ 발언도 지적했는데
A.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일 1망언’을 쏟아내 스스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는데, 이젠 도가 지나쳐 건강보험 관련 내용까지 망언을 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집값이 폭등해 건보료 등 세금이 올랐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는 평균 6754원 인상된다.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증가액이다.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인상될 예정이다. 2018년~2022년 평균 인상률은 2.7% 수준인데, 그보다 낮다. 
따라서 건보료 폭탄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불안감만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정부가 건보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건보 재정악화의 원인은 따로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대표적 사례다. 건보공단이 불법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1조9000억원에 달한다(2009년~2020년 기준).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선 이 문제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한다.
 
Q. 이재명 후보 홍보소통본부 수석부본부장이다. 이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A. 먼저 수도권과 지방간의 극심한 의료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확충 방안을 건의할 것이다. 첫번째로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그중에서도 필수의료분야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의사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의대가 없는 서남권의 의대신설과 국립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방의 응급의료센터 인프라 확충이다. 최근 5년 동안 병실과 의료진이 부족해 병원을 옮긴 권역응급센터의 중증환자는 6899명에 달한다. 지난해 전문 의료진이 부족해 비수도권지역에서 전원된 환자수 (625명)는 수도권(187명)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섬지역 주민을 위한 닥터헬기 확충과 이착륙장 추가건설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도의 경우100인 이상 거주하는 섬 중 헬기 이착륙장 없는 곳이 24곳이나 되는 실정이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의대 신설은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A. 작년 7월 정부는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정책 3가지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 등이 핵심이다. 당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과 전공의 파업은 국민의 동의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의사단체 협조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9·4 의정합의를 진행한 것이다. 의정합의는 공공의료확충을 방편이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약속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위드코로나 시행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래서 공공의료확충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지속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극심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확충 방안 건의"
"목포의대, 서남권 포괄하는 30년 묵은 숙원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
"사는 곳에 따라 국민 목숨 값이 달라서는 안된다는게 평소 지론"
"환자 대상 성범죄 등 일탈, 국민 불신·불안 크고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 맞출려는 것"
 
Q. 목포의대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전국 평균 2.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한다. 그러나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 등지에서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전국에 1791명 있다. 그중 약 18%(391명)가 전남도에 근무해 전국 최다인원을 기록 중이다.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는 그만큼 심각하다.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20년 23.1%에서 2040년 4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목포의대는 30여년 전부터 목포, 무안, 영암 등 서남권을 포괄하는 숙원사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총 편익/비용이 1.70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혈을 기울이는게 당연하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 값이 달라선 안된다”는 게 평소 지론이다. 그런데 현실은 사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 난다.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Q. 국정감사 등에서 의협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관련해 수차례 언급했는데
A. 국민 눈높이로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될 문제라고 본다. 현행법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으면 면허결격사유가 된다. 그런데 의료법상 의사면허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된다. 그래서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에 맞춰 의료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 결격사유가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통과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환자 대상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크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진을 신뢰하며 진료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 그게 보건복지위원의 책무다. 
 
Q. 수술실CCTV 설치법이 통과됐다. 대리수술 및 환자 대상 범죄 등과 관련해 의협은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원(가칭)’를 주장하고 있다 
A. 해당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CCTV 촬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리수술로 물의를 일으킨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부분마취 등 의식이 있는 상태 시술 및 수술도 빈번하게 하고 있다. 법시행 이후 제도상의 허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대리수술, 유령수술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이슈다. 대리수술 관련  2014년 대한성형외과학회의 대국민 사과와 자정노력이 있었다. 2018년에도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노력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대리수술 관련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의료기관이 올해만 총 3곳이다.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의료진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리수술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 공분을 샀다. 의료계 자정운동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받았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Q. 간호법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해당 법안을 두고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국민은 공공의 료확충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인질환,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간호 및 돌봄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의사인력으로는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인력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간호법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한다. 보건복지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여러 직역단체와 소통하여 법안을 보완해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Q.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먼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한다.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지방에 사는 국민도 필수의료분야 만큼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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