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첫 '업무개시명령'…의료계 '3차례' 발동
2000년 의약분업‧2014년 원격의료‧2020년 의대정원 확대 관련 총파업때 적용
2022.11.30 05:55 댓글쓰기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전격 발동하면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의료계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물류대란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처음인 만큼 발동 요건과 적법성 등을 놓고 법적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를 통해 그 당위성과 해법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는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이들 정부 모두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1994년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3차례 발동된 업무개시명령도 관련 법에 근거했다.


현재 파업 중인 운수사업계에 적용된 것은 2004년이다. 전년도인 2003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의료계와는 달리 운수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지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일단 명칭은 ‘업무개시명령’으로 동일하지만 법적 근거는 다르다. 의료계의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복지부는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미이행한 전공의 10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의협과 합의 후 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의료계의 업무개시명령이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인 반면 이번 운수업계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기인한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사업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별다른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반면 운수업계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명령으로 발동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원희룡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계 역시 과거 “의료인 업무를 강제하는 국가의 명령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위헌소송 등을 추진했지만 전공의 파업 철회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 처분 문제점으로 ▲절차상 하자 가능성 ▲처분 사유 부존재 가능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 ▲명확성 원칙 위배 ▲비례의 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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