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이용, 불법 아니다"
유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보건 위생상 위해(危害) 발생 증명 어려워"
2022.12.22 15:57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한의계와 양의계가 날선 공방을 벌였던 사안인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은 '면허 범위 외 진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바 있다. 


재판 결과 1, 2심에서 A씨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한의사도 의사와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일반인이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양의학적 방법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도외시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발생 우려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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